교장 징계받으면 교감 될수도

  • 입력 2009년 3월 26일 02시 59분


해임과 정직 중간에 ‘강등’ 도입

일선 학교의 교장과 교감도 평교사로 ‘강등’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교육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강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과부는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공무원 징계령이 준용하도록 돼 있는 국가공무원법이 지난해 12월 계급 강등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바뀐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징계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이 신설된다. 강등은 교장 교감이 정치운동금지나 집단행위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위반 정도가 무겁고 경과실이거나, 가볍고 중과실일 경우 받게 된다. 또 복종의무를 위반했는데 그 정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끝내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강등은 자격제인 교육공무원에게는 적용하기 힘들다”며 “또 전체 교육공무원의 약 5.8%인 교장, 교감에만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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