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사건 희생경찰 보상법안 오늘 발의

  • 입력 2009년 3월 26일 02시 58분


한나라 이인기 의원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당시 학생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희생된 경찰관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25일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26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아래에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청에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동의대 사건으로 숨진 경찰관 7명과 부상당한 경찰관 10명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유족에게 특별보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희생 경찰관들의 추모행사를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당시 정부는 경찰 유족들에게 사망위로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했다. 반면 가해 학생들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때 모두 사면됐다. 이들은 이후 2002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민주화운동자로 인정돼 1인당 평균 2500만 원, 최고 6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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