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장호씨 문건유출 개입 정황 포착”

  • 입력 2009년 3월 21일 02시 58분


사무실 쓰레기봉투에 문건… ‘모두 소각’ 못믿어

소속사측 접대장소 탐문 등 ‘리스트’ 수사 박차

탤런트 장자연 씨(29)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0일 장 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29)의 ‘모든 문건을 없앴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져 재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에서 “문건을 모두 불태웠다는 유 씨의 진술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유 씨가 문건 유출 과정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있어 재조사키로 했다”며 “현재까지 유 씨만 18일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자연이가 쓴 문건 7장과 복사본 등 14장 전부를 12일 서울 봉은사에서 유족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웠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KBS 기자가 13일 유 씨의 사무실 복도 쓰레기봉투에서 문건을 입수했다는 주장이 최근 확보한 유 씨 사무실 건물 폐쇄회로(CC)TV 화면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유 씨의 주장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장 씨의 유족이 고소한 7명에 대해 피고소인 조사에 앞서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장 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41)가 평소 접대를 했던 장소를 파악하고, 목격자 탐문에 나서는 한편 김 씨의 신용카드 사용명세와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 씨의 휴대전화와 관련해 경찰은 “휴대전화에 담겨 있던 문자, 삭제된 녹취파일 등을 복구하고 있다”며 “장 씨의 통화기록 1만9000여 건 등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9만8000여 건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무작위로 피고소인 조사를 할 수는 없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또 성접대 부분과 관련해 고소된 4명에 대해서는 “혐의와 인적 사항은 프라이버시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언론계, 금융권 인사의 이름이 언급되자 관련자들의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사이버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촬영·편집 박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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