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9년 3월 16일 02시 5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지방(부산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국가문화재 지정이 신청된 유물 7점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진위 논란 끝에 문화재 가치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문화재계의 한 관계자는 부산의 한 사업가가 소장한 청자 매병과 청자 합(뚜껑이 있는 둥글넓적한 그릇), 청자 두침(베개) 등 고려청자 6점과 분청사기 항아리 1점이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에 상정됐으나 첫 조사(2월)에서 위작 논란이 제기된 끝에 14일 재심에서 문화재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작품의 소장자는 국내외에서 이들 고미술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는 이들 미술품에 대해 도자기에 사용된 유약과 태토(도자기를 만드는 흙 입자), 유물의 형태가 당대 양식으로 보기 어려워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전문가 검증을 거쳤다고 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화재위원회에 상정된 국가문화재 신청 유물들이 한꺼번에 진위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