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준법 여든까지]“법과 놀며 준법 익혀요”

  • 입력 2009년 3월 14일 02시 58분


法놀이공원 ‘솔로몬 로 파크’ 대전에 개관

《동아일보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청소년 시절부터 법의 소중함을 깨닫고 준법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행하는 ‘세 살 준법 여든까지’라는 주제의 공동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번 공동 캠페인에서는 일선 초중고교 및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해 쉽고 재미있는 청소년 법 교육 강좌, 법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펴 나갈 예정입니다.》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와도 좋다는 김제안 의원님과 가져오면 안 된다는 이반대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 찬반투표를 해 주세요.”

13일 오전 대전 유성구 원촌동 ‘솔로몬 로 파크(Solomon Law Park)’ 1층 입법체험실. 견학을 온 신탄진초등학교 5학년생 20여 명은 임시로 선출한 변효림 국회의장(11)의 사회로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와도 좋을지 찬반 투표를 실시해 부결시켰다.

체험과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준법의식을 길러가는 세계 최초의 법 테마파크형 놀이공간이 13일 문을 열었다.

법무부 산하 한국법문화진흥센터가 운영하는 솔로몬 로 파크에는 법 체험관과 법 연수관 등이 있다.

법 체험관에는 우리나라 헌법과 국회의 입법 기능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입법체험실, 지문 채취 분석이나 거짓말 탐지기 등 과학수사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과학수사실, 배심재판에 직접 참여해 보는 모의법정실이 있다. 전자발찌나 전통 형벌을 체험할 수 있는 형벌체험실도 있다.

지난해 1월 법 연수관이 개관한 데 이어 법 체험관까지 문을 열면서 솔로몬 로 파크는 명실상부한 ‘한국 법 교육의 요람’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박성효 대전시장, 구욱서 대전고법원장 등 유관기관 인사들과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솔로몬 로 파크는 누구나 방문과 캠프 참여 등이 가능하다. 단체 체험은 ‘어린이 법짱마을’(유치원생)과 ‘법치세상’(초중고교생) 등 2가지 코스가 마련돼 있다.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하며, 1명 이상의 성인 인솔자가 있어야 한다. 042-863-3165∼6, www.lawedupark.go.kr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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