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의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 입력 2009년 3월 13일 02시 58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법, 무죄선고 원심 깨

2002년 12월 16대 국회의원 재직 때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여)으로부터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2일 “국회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받을 수 없고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으면 그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또 “황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수표를 받은 뒤 2개월이 지나서야 현금으로 교환했고 1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 원부 등이 이 사건이 문제가 된 뒤에 작성된 점 등을 보면 황 의원이 후원회에 전달하기 위해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2004년 12월 기소된 지 4년 3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을 받았으며 서울고법은 특별한 사정 변경의 사유가 없는 한 황 의원에 대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해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된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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