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 전단 풍선속 북한화폐 국내 무단반입 경위 조사

  • 입력 2009년 2월 19일 02시 58분


서울중앙지검은 통일부가 수사의뢰한 대북 민간단체 회원들의 북한 화폐 무단 반입 사건을 공안1부(부장 정점식)에 배당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이 북한 화폐를 다량 보유하게 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 회원 10여 명은 16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5000원권 북한 지폐 30장과 대북 전단 2만 장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들 단체는 중국과 미국 등에서 5000원권 북한 화폐 100장을 구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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