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뤄진 단순 접촉사고 범칙금 - 벌점 부과 안한다

  • 입력 2009년 1월 22일 02시 55분


부상자 없는 경우만 해당

앞으로 부상 없이 서로 합의가 이뤄진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는 가해 차량에 대한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 없이 24시간 내에 경찰이 교통사고 처리 결과 보고서만 작성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한 제도개선 권고를 경찰청이 최근 수용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와 그렇지 않은 교통사고를 구별하지 않고 경찰이 전부 조사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연간 36만여 건(2007년 기준)에 달하는 교통사고 중 40%를 차지하는 단순 물적 피해 사고까지 경찰이 일일이 조사하느라 사고 조사가 늦어지고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사소한 사고를 낸 사람까지 형사적, 행정적 처벌을 받는 데 대한 불만도 높았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각각 2002년과 2006년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는 형사·행정 처벌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내리는 임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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