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상 없이 서로 합의가 이뤄진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는 가해 차량에 대한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 없이 24시간 내에 경찰이 교통사고 처리 결과 보고서만 작성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한 제도개선 권고를 경찰청이 최근 수용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와 그렇지 않은 교통사고를 구별하지 않고 경찰이 전부 조사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연간 36만여 건(2007년 기준)에 달하는 교통사고 중 40%를 차지하는 단순 물적 피해 사고까지 경찰이 일일이 조사하느라 사고 조사가 늦어지고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사소한 사고를 낸 사람까지 형사적, 행정적 처벌을 받는 데 대한 불만도 높았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각각 2002년과 2006년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는 형사·행정 처벌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내리는 임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