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이유 교수 해임 무효” 신태섭 前 KBS 이사 승소

  • 입력 2009년 1월 17일 02시 57분


부산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6일 총장 허가를 받지 않고 KBS 이사를 겸직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은 무효”라며 신 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신 씨의 이사직 수행에 대해 사회봉사 점수까지 준 데 대해 이사직 겸직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사회 참석에 따른 수업 차질은 인정되지만 보충강의를 성실히 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해임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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