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1-17 02:572009년 1월 17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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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학교 측이 신 씨의 이사직 수행에 대해 사회봉사 점수까지 준 데 대해 이사직 겸직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사회 참석에 따른 수업 차질은 인정되지만 보충강의를 성실히 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해임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