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500만원 들여 43만6000원 소송 이겼다면?

  • 입력 2009년 1월 3일 02시 57분


“4만3600원만 패소측에 청구하라”

헌재, 소액소송 헌소 기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소송가액(소가) 100만 원 이하 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소가의 10% 만을 소송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 재판부는 소가가 43만6000원인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에게 착수금 300만 원과 성공보수금 200만 원을 주기로 한 뒤 승소한 정모 씨가 이 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은 국민이 소송을 냈다 패소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변호사 보수가 너무 많으면 소송제도 이용 자체를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법을 도입한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 씨의 경우 자신이 승소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500만 원이지만 이 규칙에 따라 패소한 원고 측으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소가의 10%인 4만3600원에 불과했다.

정 씨는 “예상치 못한 소송을 당한 뒤 소송에 이기기 위해 50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했는데 승소 뒤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이 너무 적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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