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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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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날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주소의 자서’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 대 1(한정위헌) 대 3(단순위헌)의 의견으로 관련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날인과 관련해 “유언자의 사망 뒤 유언의 진의를 확인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며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소의 자서’에 대해서는 “유언자가 이름을 스스로 쓰도록 하고 주소까지 스스로 쓰도록 해 유언자는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