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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2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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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9월 가스 설비공사업체 임원 등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이나 공사비 정산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9월 구속돼 1심 재판을 받아 왔다.
A 씨는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TV를 시청하다 대열 뒤쪽으로 물러나 자해를 시도했으며, 이를 발견한 재소자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구치소 관계자는 “A 씨가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며 “유서를 남겼는지 여부나 구체적 사고 경위 등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