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안동 성매매 업주에게 받은 임대료도 범죄 수익”

  • 입력 2008년 12월 19일 03시 07분


건물주-투자자 수익 372억 첫 환수

“성매매 근절,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 건물도 몰수

불법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인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제 업주, 건물주, 업소 운영자금을 댄 투자자 등의 수익금 372억 원을 검찰이 환수 조치한다. 검찰은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건물 1곳도 몰수 대상에 포함시켰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송길룡)는 올해 5월부터 장안동에서 기업형으로 운영해온 성매매업소 10곳을 수사해 업주, 건물주, 투자자 등 7명을 성매매알선 및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업소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성매매업소를 보호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조직폭력배 두목급 1명 등 9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성매매업소의 업주뿐만 아니라, 영업장소와 돈을 빌려준 건물주와 투자자도 형사처벌하고 이들의 수익금을 몰수하기로 했다.

검찰은 적발한 업소 가운데 7곳의 업주가 102억 원(각각 8억∼35억 원), 10개 업소의 건물주와 투자자가 270억 원(각각 11억∼43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하기로 했다. 4층 건물 전체가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한 건물(시가 26억 원)은 애초부터 성매매 영업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판단해 건물 자체를 몰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수익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 또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성매매 업소가 들어선 건물과 임대료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환수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를 복잡한 구조를 갖춘 ‘불법 산업’ ‘경제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서 일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성매매로 올린 경제적 수익을 추적·박탈하는 게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동아닷컴 서중석 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