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50억 조사 막바지 정관계 이름 아직 안나와”

  • 입력 2008년 12월 13일 02시 58분


70억 원의 뇌물수수혐의가 추가로 밝혀진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 2006년 5월 다른 뇌물사건으로 구속되기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70억 원의 뇌물수수혐의가 추가로 밝혀진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 2006년 5월 다른 뇌물사건으로 구속되기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정씨, 최대 15년형 위기에 극도 불안감 표출

한때 “박연차로부터 100억 받았다” 진술도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이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세종캐피탈 측으로부터 2005년 12월 16일과 2006년 2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받은 50억 원의 용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정 전 회장은 당시 자신의 최측근이자 농협의 2인자로 알려진 남경우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가 운영하는 금융자문회사 ㈜IFK의 농협 계좌로 이 돈을 받았다. 남 전 대표는 올 7월 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정 전 회장이 이 돈을 받은 이후 IFK를 비롯한 여러 사업에 투자한 것을 확인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나 정치인 등에게 흘러간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대검 중수부 최재경 수사기획관은 12일 “돈의 흐름을 어느 정도 정리해 수표를 사용한 사람이나 돈이 거쳐 간 계좌의 예금주를 불러 자금 거래의 성격을 규명하는 중”이라며 “전현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전 회장의 심리 상태가 수사의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의 ‘친노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세종캐피탈 인수 및 휴켐스 매각 대가로 모두 70억 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그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미 다른 뇌물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 전 회장으로서는 70억 원의 뇌물 수수 혐의 부분이 추가로 유죄로 확정되면 10년을 더 복역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로 정권 교체기에 특별사면을 강력히 희망했다가 좌절돼 이미 상실감이 컸던 터라 정 전 회장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고 한다.

성동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 전 회장은 최근에는 하루 조사 받고 이틀을 쉬어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한다. 조사 도중 간혹 말이 오락가락해 검찰 내부에서도 “딱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그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휴켐스 매각 대가로 100억 원을 받았다고 한때 진술해 검찰을 긴장시키기도 했으며 세종캐피탈에서 받은 50억 원에 대해서는 “내 돈이 아니다”라는 진술만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그 돈이 누구 몫이냐”라는 검찰의 추궁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은 ‘남경우 전 대표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남 전 대표는 ‘정 전 회장의 돈’이라며 서로 떠밀고 있다”고 전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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