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또다른 사업가에 2억5000만원 받아”

  • 입력 2008년 12월 13일 02시 58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12일 국내외 사업가들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최고위원을 해외사업가 문모 씨와 대학동창 박모 씨로부터 4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또 다른 사업가 강모 씨로부터 2억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김 최고위원은 평소 생활비와 유학 경비 등을 제공해온 강 씨에게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 조사에서 “강 씨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최고위원에게 돈을 건넨 사람들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올해 2월 홍콩에서 문 씨를 만나 차명계좌를 알려주며 송금을 부탁하는가 하면 대학동창 박 씨와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빌린 돈으로 하자. 송금 날짜로 차용증을 만들어 두자”는 내용의 e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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