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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10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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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담배 제조사를 대상으로 화재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0일 "담배 제조사에게 담뱃불 화재의 책임을 묻고 화재 진화로 인한 재정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KT&G에 79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여러 담배 제조사 가운데 KT&G를 소송 대상으로 한 것은 이 회사가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69.2%로 독점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액 794억 원은 KT&G가 화재에 안전한 '화재안전담배'를 생산, 미국에 수출했던 2005년부터 최근까지 담배 화재로 발생한 경기도 소방비용에 KT&G의 시장점유율을 적용, 산출했다고 덧붙였다.
화재안전담배는 꽁초를 버릴 경우 2,3초안에 불이 꺼지도록 돼 있으며 현재 미국의 일부 주와 캐나다 등에서 시판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2011년부터 이 담배의 제조 판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은 "KT&G는 화재안전담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담배 화재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KT&G 측은 "술 취한 사람이 불을 내면 술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며 "담배제조사는 이미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화재 진화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1만784건 가운데 11.9%인 1291건이 담배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16억400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