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천시에서 화재 창고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았으나 화재가 난 창고건물의 실소유주와 위·수탁 관계 등이 복잡해 계약관계를 확인하고 안전관리규정 위반 등 이번 화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샘스사 관계자 2명과 이 회사로부터 출입문 공사를 하청받은 S사 관계자 2명을 출국금지해 이틀째 소환조사를 벌인 데 이어 샘스사를 전격 압수수색해 방화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가릴 방침이다.
경찰은 출국금지한 업체 관계자 4명을 대상으로 공사 발주 과정, 공사 전후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창고건물 실소유주와 관리업체 사이의 위·수탁 관계가 드러나면 화재참사의 책임 소재를 상당부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