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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1일 0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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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은 화산분출로 생긴 기생(寄生) 화산을 뜻하는 제주방언으로 최근 탐방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훼손이 심해지고 있다.
이번에 휴식년제가 적용되는 오름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물찻오름’(해발 717m)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도너리오름’(해발 439m) 등 2곳.
물찻오름은 정상에 호수가 형성된 산정화구(山頂火口)의 특징을 지닌 오름으로 지난해 태풍 ‘나리’ 등에 의해 3, 4개 탐방로가 파괴됐다. 도너리오름은 2개의 화구를 지닌 말발굽 형태의 오름으로 탐방객을 비롯해 인근 목장에서 사육하는 소와 말 등에 의한 화산 쇄설물 파손이 심각하다.
이들 오름에 대한 출입은 앞으로 13개월간 금지된다.
제주도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은 “오름에 오르더라도 처벌을 받진 않지만 오름 복원을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기 모니터링과 식생 조사 등을 거쳐 휴식년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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