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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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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2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이 재판부에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11월 21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에 A4용지 3장 분량의 반성문을 냈다.
조 전 사장은 반성문에 “중계기 납품업체 대표 전모 씨와는 10여 년간 알아온 사이로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했다. 부적절하게 돈을 받은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동안 국가 기간산업을 발전시키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그동안 2차례 열린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해 조만간 선고를 내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조 전 사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남중수 전 KT 사장의 사건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선고가 내년 초로 미뤄지게 됐다. 남 전 사장은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