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희 前스포츠서울21 회장 2년6개월刑 - 벌금 15억 선고

  • 입력 2008년 11월 7일 02시 58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6일 수백억 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홍희 전 스포츠서울21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배임과 횡령으로 800억 원가량의 이득을 취했으며, 우회상장을 통해 회사돈을 빼돌리는 등 죄질이 나빠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씨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고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씨는 2005년 2월 남해관광을 인수하면서 이 회사 소유의 골프장 터를 담보로 250억 원을 빌려 주식 매입대금을 치르고,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다시 회사돈을 빼돌려 대출금을 갚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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