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11월 7일 02시 5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정 씨가 배임과 횡령으로 800억 원가량의 이득을 취했으며, 우회상장을 통해 회사돈을 빼돌리는 등 죄질이 나빠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씨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고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씨는 2005년 2월 남해관광을 인수하면서 이 회사 소유의 골프장 터를 담보로 250억 원을 빌려 주식 매입대금을 치르고,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다시 회사돈을 빼돌려 대출금을 갚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