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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30일 0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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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월드컵경기장의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2004년부터 경기장 시설 일부를 민간에 임대했으나 이들이 임대료를 거의 내지 않고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전주시는 급기야 시설물과 건축물을 강제로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30일 명도집행을 신청했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용지에 퍼블릭(9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월드컵개발과 예식장, 사우나시설 운영자에게 부과된 임대료 54억6000여만 원 가운데 현재까지 낸 금액은 2억6000여만 원에 불과하다.
골프장의 경우 지금까지 임대료 29억8000여만 원이 부과됐으나 1억300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
전주시는 2005년 11월 전주지법에 명도소송을 냈고 법원은 골프장 대여비를 15억 원으로 줄이는 대신 미납액이 이를 넘으면 명도하도록 조정했다.
이 회사 측은 “당초 계약금이 높게 책정돼 수익이 나지 않았다”며 “지급기한을 늦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식장도 2004년부터 부과된 21억4000여만 원의 임대료 중 지금까지 1억여 원만 내고 나머지 20억4000만 원은 내지 않고 있다.
사우나도 업주가 구속돼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3억여 원의 임대료를 체납한 상태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이들 시설 운영자가 임대료 납부를 계속 미루면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설 임대료 수입으로 연간 18억 원의 월드컵경기장 관리비를 충당할 예정이었으나 입주자들이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아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