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 출산장려금 지급기준 일원화

  • 입력 2008년 10월 28일 02시 59분


경기도는 시군별로 다르게 정해진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통일해 민원 발생을 줄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군마다 둘째 또는 셋째를 출산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부모의 거주 기간을 두거나 부모가 별거 중인 경우 또는 입양아일 때는 장려금을 주지 않는 시군도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에 조례를 개정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는 몇째 출생아부터 장려금을 지급할지와 얼마를 지급할지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거주기간 제한을 없애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 시군에서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혼이나 사망으로 부모 이외 보호자가 양육하는 어린이는 실제 양육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입양아도 장려금 대상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에서 자체 조례를 통해 둘째 또는 셋째 이상 자녀 출생 시 10만∼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동영 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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