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들어야 학원등록 허용” 끼워팔기로 수강료 올려

  • 입력 2008년 10월 27일 02시 58분


일부 유명 학원이 자기 학원의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려면 의무적으로 온라인 강의도 함께 듣도록 하는 ‘끼워 팔기’ 방법으로 학원비를 사실상 올려 받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6일 페르마에듀, 토피아에듀케이션, 정상제이엘에스, 영도교육, 코리아폴리스쿨 등 6개 학원의 학원비 위법 및 편법 적용 사례를 적발해 총 1억6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페르마에듀는 26개 직영 학원의 오프라인 수강료와 온라인 수강료를 합산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예컨대 목동지점의 중학교 2학년 대상 오프라인 수강료는 월 20만 원으로 교육청이 정한 상한선인 20만6881원에 맞추되 온라인 수강료 8만 원을 합산해 총 28만 원을 받았다.

성인 대상 영어학원인 WSI(Wall Street Institute)는 9개월 이상의 장기 과정만 운영하면서 3개월 과정을 허위로 만들어 9개월 이상 과정에 등록하면 수강료를 3개월 과정보다 46∼66% 할인되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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