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법원 앞 24층 빌딩 추진 ‘갈등’

  • 입력 2008년 10월 21일 02시 59분


서초구 “높이제한 완화해 허가”

대법원 “국가 상징건물 앞 안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쪽의 ‘꽃마을’에 24층짜리 고층 건물을 신축하는 개발 사업이 추진돼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도를 사이에 두고 대법원과 마주한 ‘꽃마을’ 터는 2002년 결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평균 12층, 최고 15층으로 건물 높이가 제한돼 있다. 따라서 24층 높이의 건물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20일 서초구와 대법원에 따르면 ㈜프리즘지앤시플러스는 서초동 1498 일대 꽃마을 4만2760m²에 지상 24층짜리 사무실과 아트센터 용도의 오피스 빌딩 2채를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올해 6월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꽃마을에 있던 온실 화훼재배단지와 비닐하우스는 1990년대 말 서울 외곽지역으로 모두 이전하고 현재 이곳에는 4, 5층짜리 예식장과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서초구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서 대법원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문제를 놓고 물밑 접촉을 시작했으나 아직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초구는 “꽃마을에 서초 브랜드에 걸맞은 시설이 들어섰으면 한다”며 높이 제한 완화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 상징건물인 대법원 앞에 그런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반대의 뜻을 보이고 있다.

서초구와 높이제한 완화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이민걸(대법원 기획조정심의관)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2001년 도시정책회의에서 대법원이 국가상징 건물인 점을 고려해 주변 건물의 고도제한을 두기로 한 뒤 2002년 지금과 같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며 “당시와 비교해 지금 특별히 높이를 변경할 만한 상황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 “기존 주민도 아니고 고도제한이 있음을 알고도 땅을 매입한 사업자에게 높이를 올려주는 것은 특혜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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