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성희롱 징계전력 교장 부임 반대 3일째 등교 거부

  • 입력 2008년 10월 14일 06시 33분


충북 괴산군의 한 중학교에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교장이 부임하자 학부모들이 이의 철회를 요구하며 3일째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또 해당 지역 이장들과 시민단체들도 교장 퇴진운동에 가세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괴산 A중학교 학부모들은 13일 이 학교 전교생 19명 가운데 18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그 대신 이날 오전 충북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이기용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교육자적 자질이 없는 사람을 발령한 것에 항의하고 교체를 요구했지만 답변을 미뤄 등교를 거부했다”며 “덕망 있는 새 교장이 올 때까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충북도교육청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17일까지 공동체험학습을 하고 국정감사도 방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학교가 속한 면의 이장들도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교장이 성희롱 사건에 대한 특별사면을 받았건, 배상판결 항소 중이건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충북도내 31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도 “이번 사태는 충북교육 수장의 무책임한 결정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며 “교육감은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는 이 학교 교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덕망 있는 교장으로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장은 성명을 통해 “자녀를 볼모로 등교 거부를 하는 것은 교육권 침해”라며 “학생들은 조속한 시일 안에 등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희롱 사건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교장은 지난해 7월 충주 모 중학교 근무시절 여교사를 성희롱한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법원으로부터도 7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교장이 8·15 특별사면을 받자 1일 A중학교로 발령을 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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