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조정센터 만든다… 분쟁 합의 빨라질 듯

  • 입력 2008년 10월 14일 03시 00분


내년 고법 소재지마다 설치…

민사 분쟁의 조정을 통한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사조정 업무를 상시적이고 집중적으로 맡는 ‘법원조정센터’가 신설된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13일 법원조정센터 설치와 상임조정위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사조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이란 민사 소송 등을 재판 당사자들 간 합의에 따라 마무리하는 제도로 당사자들의 조정 합의는 판결 선고와 같은 효력을 갖게 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시간이 절약되고 당사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법원조정센터는 법원행정처장이 중견 변호사 중에서 임명하는 8∼10명의 상임조정위원이 조정을 전담해 지금보다 조정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임조정위원은 재판 당사자들의 신뢰와 조정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중견 법조인 중에서 임명되며 센터장은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 등에게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법원은 내년 초까지 서울과 부산에 법원조정센터를 설치하고 내년 말까지는 그 외 고등법원 소재지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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