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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3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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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거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고유가 시대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10%가, 친환경 계획과 에너지 절약형 설계에 대해서는 각각 용적률 5%가 인센티브로 부여된다. 따라서 우수 디자인, 친환경 계획, 에너지 절약 설계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부합하면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