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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2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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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이적단체 규명이 수사 골격”
통일운동 표방… 盧정부때 국고 6000만원 받아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쇠고기 시위에도 참여
공안당국이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핵심 간부 등 5명을 체포한 것은 이 단체가 친북 이적단체 활동을 해온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안당국은 실천연대가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의 살해 협박 사건에 관여했는지도 조사 중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황 전 비서 살해 협박 연루 여부도 조사”=공안당국은 27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신의 김모(34)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 씨는 2006년 12월 황 전 비서 앞으로 손도끼와 경고문 등이 담긴 소포를 보냈으며, 당시 경고문에는 “쓰레기 같은 그 입 다물라” 등의 비방 글이 적혀 있었다고 공안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공안당국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이회창 자유선진연대 대선 후보 관련 홈페이지에 “후보 사퇴를 하지 않으면 가슴에 칼이 꽂히거나 머리에 총알구멍이 날 수 있음을 명심하라”는 글을 올린 실천연대의 전 선전위원장 송모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공안당국은 송 씨의 자택에서 황 전 비서 살해 협박과 관련한 문건을 확보하고, 관련성을 조사하던 도중 김 씨가 이에 가담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1997년 4월 망명한 황 전 비서는 남파간첩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살해 위협을 받아왔다.
▽“북측 인사와 접촉 뒤 강령 바꿔”=공안당국은 실천연대 관계자들의 활동이 국보법상 이적단체의 구성 및 활동, 이적표현물 소지, 회합·통신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28일 “실천연대가 친북 이적단체라는 것이 이번 수사의 골격”이라고 말했다. 실천연대는 북측의 통일방안을 추종하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강령을 갖고 있다.
공안당국은 특히 실천연대의 핵심 간부가 중국에서 북측 인사를 접촉한 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강령을 강경하게 바꾸고, 관련 단체와 반미(反美)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천연대의 전 집행위원장 강진구 씨는 2004, 2005년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를 한두 차례 접촉했다.
공안당국은 강 씨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및 동조 활동이나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규정한 국보법 7조(찬양·고무) 외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자와 접촉한 8조(회합·통신)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천연대 측 변호인은 “통일부에 신고하고 접촉한 것인데 왜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정부 보조금 6000만 원 지원 받아=실천연대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민간 차원에서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취지에서 그해 10월 결성됐다.
실천연대는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자주적 권리’라고 옹호했으며,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운동에도 참여했다.
이 단체는 올 6월 인터넷 동영상 방송 ‘6·15 TV’를 개국해 촛불시위 현장 등을 생중계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도 참여했다.
친북 활동을 해온 실천연대는 회원들의 회비 외에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사업 명목으로 옛 행정자치부는 ‘사회통합과 평화분야’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실천연대를 선정해 2006년과 2007년 각각 3000만 원을 지원한 것.
노무현 정부는 당시 실천연대에 2006년부터 3년 동안 1억5700만 원을 지원하려 했다가 지원금이 삭감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