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간부는 공인… 비위 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 입력 2008년 9월 17일 02시 56분


법원, 인터넷 폭로 무죄 판결

시민단체 간부는 공인(公人)이기 때문에 비위 사실을 공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최형표 판사는 순천의 모 시민단체 사무국장 A 씨의 비위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단체 간부인 A 씨는 순천지역 디지털카메라 동호회장을 맡으면서 순천시가 동호회에 행사 사진 촬영 명목으로 지원한 2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동료인 B 씨가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의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 간부인 A 씨는 공인으로 B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B 씨는 3월 20일부터 수차례 순천시청과 순천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A 씨의 20만 원 횡령 사실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었다.

순천=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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