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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9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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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키용품 구입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거나 체육 특기생 입학과 관련해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받은 전국의 하키 지도자 등 10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대한하키협회와 초중고교 및 대학 하키팀에 장비를 납품하면서 엉터리 서류를 제출하고 7억여 원을 챙긴 A사 대표 B(50) 씨에 대해 사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B 씨에게서 사례금과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3년 동안 5400여만 원을 받은 모 시청 하키팀 감독 C(52)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백만∼5000만 원의 사례금을 받은 국가대표 전현직 감독과 학교 및 실업팀 감독 등 9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납품비리와 별도로 하키 특기생 입학과 관련해 4명의 학부모에게서 5700여만 원을 받은 모 지방대 하키팀 감독 D(55)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공금 8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쓴 하키협회 관계자 E(53)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사 대표 B 씨가 전국 70여 개 하키팀에 6년 동안 하키용품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납품하지 않은 장비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고 7억여 원을 챙겨 이 중 일부는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지도자들에게 나눠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B 씨는 “어려운 여건의 하키팀에 격려금을 주었을 뿐 납품 사례비는 아니다”고 주장했고, 경찰 조사를 받은 지도자들도 “개인 차원에서 돈을 받지는 않았으며 전지훈련과 운동복 제작 협찬비 등이었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