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태씨 체포… 컴퓨터는 사라져

  • 입력 2008년 9월 8일 02시 54분


귀국 6시간뒤 출두… 뒤늦은 압수수색 허탕

건설브로커 접촉 일부 인정…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노무현 정부 시절 대형 건설공사 입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경태(53)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3일 말레이시아로 출국해 ‘도피성 출국’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홍 씨는 6일 오전 9시경 귀국한 뒤 오후 3시 20분경 서울 강남경찰서로 자진 출두함에 따라 경찰이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대우건설이 2005년 발주한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부두공단 배후용지 조성공사, 한국토지공사가 2006년 발주한 영덕∼오산 도로공사 등에서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힘을 쓴 혐의(입찰방해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홍 씨는 자신이 힘을 써준 대가로 브로커 서모(55·구속 중) 씨에게서 채무 5억 원을 탕감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7일 새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홍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결과 컴퓨터 본체가 이미 빼돌려져 있는 상태였고 홍 씨 명의로 된 승용차 1대는 본인이 ‘버렸다’고 주장해 수사하지 못했다”며 “증거 인멸 및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홍 씨는 청탁을 한 S건설 전 상무와 브로커 서 씨 등을 만난 사실은 일부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답변을 흐리고 있다”며 “대부분의 혐의도 부인하고 있어 정황 파악이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던 홍 씨가 6일 귀국하면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가 출입국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 측은 “홍 씨에 대해 입국 때 통보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홍 씨가 입국하자마자 공항경찰대에 체포돼 바로 신병을 넘겨받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소는 “홍 씨가 출발할 때 정상적으로 관련 정보를 경찰청 서버에 전송했다”고 주장했고 공항경찰대는 “홍 씨가 공항을 빠져 나간 뒤에야 해당 정보가 단말기에 나왔다”고 반박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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