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28명 기소

  • 입력 2008년 9월 6일 02시 58분


의장 ‘돈봉투’ 받아… 전체의원 4분의 1 넘어

김귀환(59·수감 중) 서울시의회 의장의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28명을 공직선거법위반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5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모두 106명으로, 이 중 4분의 1이 넘는 의원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들은 올해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올 6월 20일 제2기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 의장에게서 한나라당의 총선 선거운동 및 의장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다.

총선 전인 4월 초 60만∼100만 원을 받은 허모(44) 의원 등 24명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총선이 끝난 올 4월 중순 200만∼300만 원씩을 받은 류모(46) 의원 등 3명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이모(47) 의원은 총선 전 100만 원, 총선 후 500만 원을 받아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공직선거법위반죄는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뇌물수수죄는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대규모 보궐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장에게서 돈을 받은 시의원 30명 중 2명은 돈을 받은 시기가 총선이나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때와 거리가 있는 데다 가족이 상을 당해 돈을 받았다는 점이 고려되면서 무혐의 처분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시의원 30명에게 10만∼100만 원짜리 수표가 든 돈 봉투를 건네는 등 3500여만 원을 제공한 김 의장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김귀환 서울시 의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김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도 일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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