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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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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의원이 체납한 양도소득세 수천만 원가량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인 주모 씨의 계좌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또 김 의원 부인 주 씨가 5∼6월 광주 북구의회 최운초(63) 의장으로부터 구 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김 의원에게 건네졌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3일 최 의장에 대해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