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누락 혐의 김재균 의원 수사

  • 입력 2008년 9월 5일 03시 00분


광주지검은 4일 민주당 김재균 의원에 대해 4월 국회의원 총선 당시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체납한 양도소득세 수천만 원가량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인 주모 씨의 계좌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또 김 의원 부인 주 씨가 5∼6월 광주 북구의회 최운초(63) 의장으로부터 구 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김 의원에게 건네졌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3일 최 의장에 대해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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