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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3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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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2일 일반교통방해 및 도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퀵서비스 배달원 김모(48)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부 언론사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 했고, 주위 사람들에게 마치 불법체포된 것처럼 속여 경찰관들이 폭행당하게끔 했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