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우병대책회의 상대 3억 손배소

  • 입력 2008년 7월 31일 19시 49분


서울지방경찰청은 3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 주최 측을 상대로 불법 시위 피해액 3억3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 대상에는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와 이들 단체의 간부 14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소장에서 "집회 주최 측은 두 달 이상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야간 불법 집회를 하면서 시위 참가자의 경찰관 폭행 및 진압장비 손괴 등 불법 행위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인적, 물적 피해 금액 11억2000만 원 중 증거자료가 확보된 3억3000만 원을 우선 청구하고 앞으로 배상 청구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앞으로도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주최 측과 불법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전성철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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