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환 서울시의회의장 구속

  • 입력 2008년 7월 16일 03시 01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서울시의회 김귀환(59) 신임 의장을 15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제7대 서울시의회 2기 의장 선거를 앞둔 올해 4월 초부터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식사나 하라”며 100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건네는 등 모두 3500여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시의원 3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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