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제7대 서울시의회 2기 의장 선거를 앞둔 올해 4월 초부터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식사나 하라”며 100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건네는 등 모두 3500여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시의원 3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