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재판부 “진술 일치해 유죄”

  • 입력 2008년 7월 14일 02시 56분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한 사건을 재판부가 유죄로 뒤집은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27) 씨에 대해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한 결과를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4월 서울 마포구 상수동 N클럽에서 처음 만난 강모(25·여) 씨를 인근 모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다 강 씨가 반항하자 모텔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배심원들은 “김 씨가 강제추행에 필요한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 씨의 법정 진술도 믿기 어렵다”며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씨의 진술이 수사 당시부터 법정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일치하고 폭행을 당한 장면을 주저 없이 재연했다”며 “김 씨의 강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김 씨의 예비적 죄명인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한 재판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