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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9일 0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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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에 광고를 낸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을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 20여 명을 출국 금지한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하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광고 중단 협박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주동자가 드러나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사 5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은 그동안 광고 중단 협박과 관련한 인터넷 게시글 1만여 건을 분석해 왔다.
게시글을 올린 누리꾼의 ID와 인터넷주소(IP) 추적을 통해 검찰은 해당 글을 올린 누리꾼을 100여 명으로 압축했다. 이 가운데 20여 명을 우선 출국 금지한 것이다.
검찰이 출국 금지한 누리꾼과 인터넷 카페 운영진은 대부분 특정 신문사에 광고를 낸 기업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등에 “특정 신문사에 광고를 낸 기업 제품을 사지 말자”는 협박성 글을 수십∼수백 건씩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누리꾼이 해당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시점을 전후해 광고주들이 신문 광고를 중단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 확인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쁜 일부 누리꾼이 올린 글이 광고주의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 철회 등 직접적인 피해를 불러일으켰을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법리적인 공방에 대비해 검찰은 미국 등 외국의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 판결도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
신문사 논조에 대한 불만으로 신문 구독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신문사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를 압박하는 형태는 외국에서 진행됐던 ‘소비자의 제2보이콧 운동(secondary boycotts)’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실제 외국에서는 ‘제2의 보이콧’이 자본주의의 건전한 유통체계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일부 누리꾼에 대한 출국 금지 사실이 알려지자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나부터 출국 금지하라”는 항의성 글이 올랐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누리꾼의 소환과 출국 금지는 명백한 과잉 수사”라며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