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허위사실 유포’ 징역 1년6개월

  • 입력 2008년 7월 5일 03시 04분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BBK 전 대표 김경준 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4일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 징역 6개월 등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책과 공약을 토대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선거기간에 김 씨의 근거 없는 주장에 동조한 비리 의혹 폭로가 계속돼 국민 사이에 극심한 혼란과 분열이 야기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BBK 주가조작 등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이 후보가 BBK의 소유자인 것처럼 꾸민 한글 이면계약서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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