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 필요” 수업내용 항의하던 학생 체벌 논란

  • 입력 2008년 7월 4일 02시 58분


상고 무역교사

전교조 소속… “학생 태도 탓… 촛불참석과 무관”

수업시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던 고교 교사가 이에 항의하는 학생을 체벌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서울 K상고 이모(53) 교사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체벌했다는 주장이 체벌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퍼지고 있어 조사를 실시했다”며 “이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 것은 맞지만 나머지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이미 이 학교의 교장실 교무실 학생부실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이날 학교에는 하루 종일 항의전화가 걸려왔다는 것.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 교사는 무역수업 시간에 경제신문의 기사를 수업자료로 활용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도 미국산 쇠고기를 사 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수업을 듣고 있던 정모(17) 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정 군과 언쟁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져 정 군을 비하하는 말과 함께 정 군에게 교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뒤 막대기로 허벅지를 두 차례 때렸다는 것.

이때 같은 반 다른 학생이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3장의 사진을 한 인터넷신문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이 교사는 시교육청 조사에서 “학생의 태도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체벌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그러나 학생이 촛불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체벌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것.

한편 이 교사는 해직교사 출신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 김민석 사무처장은 “촛불집회 문제와 무관하게 전교조는 체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이 교사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돼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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