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입원환자’ 강제 퇴원시킨다

  • 입력 2008년 7월 4일 02시 58분


교통사고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필요 이상의 입원 치료를 받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는 앞으로 강제 퇴원이 가능해졌다.

3일 손해보험업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입원 진료가 필요 없는 교통사고 환자의 퇴원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의 상태가 좋아져 입원 진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교통사고 꾀병 환자가 줄어들면 자동차 보험료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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