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鄭사장 세차례 소환 불응

  • 입력 2008년 6월 27일 03시 12분


檢“직접조사 없이 기소할 수도”

정연주 KBS 사장의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정 사장이 소환에 불응하면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론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정 사장이 소환에 불응하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불구속 기소하는 수밖에 없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검찰은 17, 20, 26일 세 차례에 걸쳐 정 사장에게 피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청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 사장은 나오지 않았다.

정 사장의 변호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단계에서 반복해 이뤄지는 (정연주 사장의)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법원 주도로 이뤄진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만약 배임죄가 성립된다면 당시 국세청과의 조정안을 권고한 서울고법 재판부, 조정안을 수락·승인한 국세청장과 서울고검장, 조정안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KBS 감사 모두가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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