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버스전용차로 과태료에 최대 77% 가산금

  • 입력 2008년 6월 26일 07시 07분


인천시는 버스전용차로 불법 진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가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이다. 시는 22일부터 단속된 차량에 대해 60일간 납부기간을 준 뒤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을 붙이기로 했다.

이후 다시 30일이 지난 뒤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월 1.2%씩 최대 60개월, 최고 77%까지 중과한다. 반면 자진납부자에 대해서는 최대 20% 경감해 주기로 했다.

시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2, 3차례의 독촉고지에 이어 차량 압류를 한 뒤 1년에 한 번씩 체납 과태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계획에 따라 반드시 과태료를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는 10개 노선 총 84.2km 구간에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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