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수도권에 있는 한 사립대 약학연구소가 복제의약품과 오리지널약품의 약효가 거의 같다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권익위는 관련 제보를 받아 2006년 이를 검찰에 이첩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직 대학교수를 비롯해 약학시험기관 대표 출신의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23명이 기소됐다”며 “대학교수가 학생에게 약효 조작을 지시한 것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복제의약품 시험기관을 운영하면서 복제약의 약효가 오리지널약과 같은 것처럼 시험 결과를 조작하고 이를 시장에 내놓은 혐의로 박종세 전 식약청장을 구속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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