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자기家 3세 주식 차명거래 수사

  • 입력 2008년 6월 26일 02시 58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한국도자기 창업주 3세 김영집(35) 씨의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는 엔디코프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회사의 유상증자 공시 전에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해 수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씨는 특정인에게 신주인수권을 배당하는 방식을 이용해 거액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정황을 확보해 김 씨와 엔디코프의 박모 부사장 등 2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씨는 코스닥시장에서 2005년부터 비트윈(현 에스엠 픽쳐스)과 서울일렉트론(현 엔디코프), 엠비즈네트웍스(현 코디너스) 등을 연이어 인수해 주목받았다.

검찰은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김 씨 등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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