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변칙수출입’ 탈세범 9년刑

  • 입력 2008년 6월 24일 03시 01분


수출입용 금괴를 변칙 거래해 수천억 원의 세금을 떼먹고 부정환급을 받은 신삼길(50·전 골든힐21 대표)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 등에게 징역형과 총 1451억여 원의 벌금 및 추징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윤경)는 금괴 변칙 거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800억 원을, 금 수출알선업자 신모(37)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400억 원과 추징금 51억6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금 수출업자 김모(46) 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됐다.

금 수출입업체 대표였던 신 회장 등은 1999년부터 2003년 6월까지 금괴를 수입한 뒤 재수출용으로 판매할 때는 부가세(판매가의 10%)가 면제되고, 내수용으로 거래된 금괴가 재수출될 때 국세청이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수천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총 2조 원의 탈세를 저지른 7개 대기업 및 서울 종로 일대 4개 대형 금 도매업체, 500여 개 중소업체 관계자 100여 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특히 일부 대기업의 금 거래 담당 직원들은 1998년 외환위기로 국민들이 모은 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관계자는 “신 회장은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범죄인 금괴 변칙 거래를 주도한 대부”라며 “신 회장의 중형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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