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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6월 21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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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8일부터 2011년 9월 27일까지 일반대 전환을 원하는 산업대에 교원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을 낮춰주기로 했다.
교과부는 △교원은 2009학년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인 61%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 평균인 55.6% 이상만 충족하면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교지와 교사는 100% 충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산업대가 일반대로 전환하려면 교지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가지 조건을 100% 충족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았다.
교과부는 이 같은 특례 규정이 편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앞으로 산업대의 신규 설립이나 전문대의 산업대 개편 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