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公 1600억 대출, 사장도 몰랐다

  • 입력 2008년 6월 19일 02시 57분


간부 3명 기소… 김원창 사장 무혐의 결론

대한석탄공사의 M건설 특혜 지원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석탄공사 김모(54) 관리총괄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18일 구속기소했다. 석탄공사 양모(48) 재무팀장과 김모(54) 관리본부장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원창(64) 석탄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김 본부장 등의 전결로 특혜 지원이 이뤄져 김 사장이 사안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돼 무혐의 내사 종결했다. 전 정권 정치권 실세의 특혜 지원 개입 의혹도 증거가 불충분해 내사 종결했다.

김 팀장 등은 지난해 5∼11월 재정 상태가 열악했던 M건설에 담보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총 1600억 원의 석탄공사 자금을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M건설은 지난해 5월 1차 부도를 냈으며 같은 해 6월 초에는 신용등급이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떨어졌음에도 김 팀장 등은 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 확보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회사 돈을 M건설에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한 해 예산이 3700여억 원 정도인 석탄공사에서 그 절반에 가까운 1600억 원을 특정 회사에 지원한 사안이 사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사장에게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만 자금 집행 명세가 보고돼 사장이 정확한 대출 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석탄공사는 최근 규정을 바꿔 지금은 일일 재무상황을 사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000억 원대 자금을 운용하면서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은 민간기업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방만한 자금 운영과 그에 대해 적절한 통제 시스템이 없는 것이 공기업 비리의 단면이다”라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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