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과 이우희 전 에스원 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 고소취소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제 사장 등은 지난해 11월 김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을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에 대한 삼성그룹의 로비 담당자였다고 지목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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