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에 출제 교사 이름 명기”

  • 입력 2008년 6월 13일 02시 58분


교총, 대법 저작권 판결 따라 제도화 추진

앞으로 학교에서 치르는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지에 교사의 이름을 명기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 “시험지에 출제 교사의 이름을 명기했을 경우만 교사가 시험문제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출제 교사의 이름을 시험지에 기재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우선 일선 학교에서 출제 교사 이름을 쓰는 운동을 펼치는 동시에 정부와 협의해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2005년 학교 시험 문제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설 업체 K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9일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문을 전달 받았다.

대법원은 시험 문제지에 출제 교사의 이름이 있으면 해당 교사가 저작권을 갖지만, 이름이 없을 경우에는 저작권이 공립학교는 교육청에, 사립학교는 학교재단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S고, K고, K여고 교사들이 함께 소송을 제기했지만 시험지에 교사 이름을 기재한 S고와 K여고 교사들만 개인 저작권을 인정받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모든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기 전 교장 교감이 반드시 출제 교사의 이름 명기 여부를 확인한 뒤 결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하면 사설 학원 등에서 학교 시험 문제를 학생들로부터 사들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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